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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협회, NHN 상대로 낸 공정위 제소 취하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8-12-26 17:50 KRD1
#부동산협회 #공정위 #네이버 #NHN

(DIP통신) 류수운 기자 = 부동산 정보 중개 사이트 연합인 한국부동산정보협회(이하 협회)가 NHN을 상대로 한 공정위 제소를 지난 23일 자진 취하했다.

협회는 지난 10월 31일 검색포털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조건 차별화로 회원사들의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NHN을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협회의 이번 취하는 공정위가 네이버를 (부동산 정보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에 따라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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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를 운영하는 NHN(대표 최휘영)은 25일 “공정위로부터 ‘부동산정보협회가 제소를 자진 취하했다’는 내용의 통보를 어제(24일) 받았다”며 “이는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가 정보 제공자에게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협회 스스로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NHN은 또 “이번 제소 취하를 계기로 협회는 근거없는 의견과 무분별한 신고로 기업 경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업계 숙원 사업인 허위매물 정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NHN은 앞으로 네이버를 통해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보다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P통신,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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