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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송협 기자 = 1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구속됐던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이 2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은"백회장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수사가 마무린 된 만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보석신청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백 회장은 지난 2003년 1월 프라임개발 소유의 자금 30억원을 주주 임원 종업원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해 자신의 펀드 투자금으로 사용 하는 등 그룹 계열사 자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6년 동아건설 인수 과정에서 계약체결과 함께 동아건설 자금을 통해 인수대금을 갚는 변칙적인 '차임매수(LBO)'방식으로 동아건설에 막대한 자금 손실을 입히는 등 지금까지 총 800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DIP통신, backie@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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