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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30일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모두베기에 의한 재선충병 방제가 필요한 경우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며, 국립산림병해충방제모니터링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최동익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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