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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불법 성매매 업소 적발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5-03-20 14:12 KRD7
#여수경찰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경찰서는 지난 19일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휴게실’이라는 간판을 걸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K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날 단속된 업소는 입구에 CCTV를 설치한 후 손님이 방문하면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마사지 및 성매매 명목의 화대비를 받고 불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업소는 학교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이내) 내에 위치해 있어 학교보건법상 성매매는 물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지만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등록, 신고 등을 요하지 않는 자유업 형태의 사업자등록만을 한 상태에서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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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는 학교 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이와 같이 교묘한 수법으로 운영되는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첩보수집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청소년의 탈선 범죄를 조장하는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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