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대구시, 청정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사업 탄력 받는다

NSP통신, 차연양 기자, 2015-03-20 13:20 KRD7
#대구 #청정 #에너지 #선도도시 #조성

도심형 연료전지발전 정부사업으로 선정, 개발제한구역의 풍력발전 규제완화 입법예고 등 청정에너지 선도도시 조성 사업에 청신호

NSP통신-대구시는 규제 지역 산지 등에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규제 지역 산지 등에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 제공)

(대구=NSP통신) 차연양 기자 = 대구시가 추진하는 청정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대구시는 2013년 3월 수립한 신재생 에너지 집적시설 중·장기 실행계획을 진행하면서 도심형 연료전지발전사업이 정부사업으로 선정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풍력발전이 가능토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돼 청정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수립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세제개편, 요금개편, ICT 수요관리 등의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과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확대를 통해 전력수요 15% 절감, 분산형 전원 15% 확대,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11%를 제시한 바 있다.

G03-9894841702

이에 대구시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와 ‘분산전원형 에너지 자족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한국전력공사와 청정에너지사업 공동추진 양해각서를 체결, 중앙부처에 지원 건의 등 실무협의회를 거치면서 본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가 현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정책에 따라 규제로 발 묶여 있는 4대강 개발지역 국가하천부지와 도시공원 주차장, 개발제한구역 산지 등에 태양광, 풍력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끊임없이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그 결과, 도시공원 주차장시설에도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 개발제한구역의 풍력발전시설 규제완화는 현재 입법예고가 완료됐으며, 풍력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오는 4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규제가 완화된 지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전력 자립률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풍력, 태양광, 탐방로 등 친환경 에너지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제안 공모 등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2025년까지 대구 도심권에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100만kW 생산과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스마트그리드 확산, 에너지효율화사업 등으로 대구 전역을 한국형 청정에너지 선도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청정에너지 분야는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대구시는 그동안 청정에너지 보급과 산업육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청정에너지산업 성과 창출이 더욱 가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