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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의원,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미등록 자격증 국민 피해 줄이겠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5-03-12 18: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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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인‘민간자격증 등록현황 및 표시광고 모니터링 조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자격 등록제가 도입된 2008년~2014년까지 등록된 민간자격 수는 1만3081건에 폐지 자격 수 278건으로 현재 민간자격증은 1만2803건이 등록돼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8년~2014년까지의 ‘민간자격 표시광고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인쇄매체의 경우 미등록 총 1494건에 금지분야 자격수는 81건이며 인터넷 홈페이지는 미등록 2444건에 금지분야 467건(2008년~2011년까지 게재기관수, 2012년~현재까지 자격 종목수)이나 됐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인터넷 홈페이지 미등록 민간자격 수가 2008년 11건에서 2009년 11건2010년 20건 2011년 38건 2012년 482건 2013년 900건 2014년 982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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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등록 자격증과 금지분야 자격증 광고의 급증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었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인 민간자격증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2014년까지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8143건이며, 피해구제건수는 456건(피해금액 약1억2426만원)에 달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민간자격증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11일 민간자격의 허위․과장 광고 및 미등록 민간자격 증가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자격의 허위․과장 광고 및 미등록 민간자격 관련 정기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정훈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관리·운영을 위해 매년 민간자격 표시·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현행법은 민간자격 중 등록자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자료제출 등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며 “따라서 민간자격의 허위․과장 광고실태와 미등록 민간자격에 대한 관리․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는 데는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무부장관이 민간자격의 표시·광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와 조사결과 발표 및 전문기관 조사 수행 등 민간자격 실태조사관련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민간자격 관리·운영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하고 민간자격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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