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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불법 대부업체 특별지도단속 실시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5-03-02 10: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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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읍·면·동 합동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기승을 부리는 불법고금리 사채와 폭력, 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시장상인과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3월 20일까지 전통시장 인근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각종 생활정보지 등에 의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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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를 하고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행위를 적발한 경우나 피해 발생시 금융감독원, 아산지방경찰청, 검찰청, 아산시에 즉시 신고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martre@nspna.com, 맹상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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