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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태양전지용 웨이퍼 용기’ 무관세 반도체 장비 부속품 결정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8-11-10 12:53 K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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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류수운 기자 = 플라스틱 재질의 ‘태양전지용 웨이퍼 용기’가 반도체 장비의 부속품으로 결정돼 앞으로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10일 지난달 24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어 ‘태양전지용 웨이퍼 용기’에 대한 품목분류를 무관세인 ‘반도체 웨이퍼 이송용 기계의 부속품’(제8486.90-4010호)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태양전지용 웨이퍼’의 자동 연속가공 공정(Etching․Cleaning․Rinse․Diffusion․Coating 공정 등)에서 웨이퍼 핸들링 시스템(Wafer Handling System)의 기계 조작 및 작동 능률 향상을 위해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반도체 웨이퍼 이송용 기계의 부속품’으로 보는게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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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품목의 경우 관세 품목분류상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용기’(제3923.10-0000호) 분류 품목에서 제외돼 8%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태양전지용 웨이퍼 용기’는 2개의 플라스틱 사이에 6개의 톱니모양 로드와 1개의 지지용 탈착식 로드를 조립한 상태의 것으로 태양전지용 웨이퍼를 100개 수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물품이다.

DIP통신,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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