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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3일 변재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인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공장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관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배분비율을 조정했다.
황인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윤리 및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이해 등 인성함양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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