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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착수

NSP통신, 이승호 기자, 2008-11-06 15:54 KRD1 R0
#토지공사 #토지매입

토지공사, 7일부터 17일까지 신청접수 유동성 위기에 숨통

(DIP통신) 이승호 기자 = 건설업계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보유토지 매입 신청이 이달 7일부터 17일까지 이루어진다.

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에 따르면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전제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1000㎡이상 토지를 매입대상으로 한다.

또 매입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공영개발지구내 토지 중 매매대금은 완납되었으나 사업 미준공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미이전된 토지도 매입할 방침이며, 다만 관계법령 등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되는 토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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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을러 매입대상 토지의 결정은 매각희망가격비율이 낮은 순으로 결정되는 역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매입총액이 매입규모 1조원에 달할 때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기준가격Ⅹ매각희망가격비율로 결정되며,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 외 기타권리 말소 포함) 완료 후 즉시 전액 부채상환용 토지개발채권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하게 된다.

한편, 기업은 토지매각 1년 후 재매입우선권을 갖게 되며, 재매입가격은 기업이 당초 매각한 가격에 재매입 시점까지 토지채권이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가격에서 결정된다.

이번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으로 유동성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설부문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토지공사는 총 3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연내 1조원의 토지 매입 후 추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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