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환원 “형제 화해 원해”
(대구=NSP통신 차연양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청소년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A(2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휴대전화 채팅 어플로 B(17) 양 등 청소년 2명을 고용한 뒤 대구시 일원에 원룸 4개를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청소년 성매매와 기업형 성매매 등 신·변종 업소와 더불어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chayang2@nspna.com, 차연양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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