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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함평선관위, 음식물 제공 등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3명 고발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5-02-10 15:27 KRD7
#조합장선거 #목포선관위 #함평선관위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등에게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등 3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목포시선관위는 지난 1월15일 오후 6시30분께 무안군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속한 조합원을 모이게 한 후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조합운영에 대한 방향을 설명하게 하면서 조합원 7명에게 23만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6일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또 함평군선관위는 지난해 추석 무렵부터 올 1월까지 조합원의 자택이나 축사 등을 호별로 방문해 11명의 조합원에게 시가 3만5000원 상당의 선물(총38만5000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함평군 모 조합의 입후보예정자 B씨와 그 배우자인 C씨를 10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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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의하면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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