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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참기름 2개 제품, 벤조피렌 기준치초과…판매중지·회수조치

NSP통신, 박지영 기자, 2015-02-09 23: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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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서울=NSP통신 박지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살림농산주식회사(강원 횡성군 소재)가 제조한 ‘한살림참기름’ 2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돼 회수조치 됐다.

이들 제품은 각각 기준(2.0㎍/㎏이하)을 초과(10.0㎍/㎏, 13.4㎍/㎏)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된 것.

회수 대상 제품은 각각 제조일자가 2014년 12월 15일, 2015년 1월 12일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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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jypark@nspna.com, 박지영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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