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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안전서,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4척 나포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5-02-06 17: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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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목포해경)
(목포해경)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 및 출역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입·출역을 통보 해야 하지만 입·출역을 허위로 보고한 중국어선 4척이 목포해경안전서에 나포됐다.

목포해경안전서는 6일 오전 8시 50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48km(EEZ 내측 83km)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127톤 타망 어선 노영어 59121호, 59122호(각 선원 10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안전서에 따르면 노영어호 등 2척은 지난 1월 2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해 3일 오후에 우리 EEZ로 입역한 후 7일 저녁에 출역한다고 수협중앙회에 보고했으나 8일 새벽 우리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해를 하는 등 2월 1일까지 2회에 걸쳐 입·출역 정보 제출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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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날 오후 12시 35분께 가거도 남서쪽 약 61km(EEZ 내측 44km)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101톤 타망 루롱위 55391호, 55392호(각 선원 9명)가 총3회에 걸쳐 입·출역을 허위 보고한 혐의로 나포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협의에 따라 중국허가어선은 우리 EEZ에 입·출역시 입역 12시간 전, 출역 후 24시간 이내에 수협중앙회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목포해경안전서는 올 한해 중국어선 30척을 나포해 담보금 11억 9000만 원을 징수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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