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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대주택 불법거래배상금 1.22배로 인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8-10-28 11:53 K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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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 서울특별시 SH공사는 계약자들을 위해 분양금 연체이율을 최고 3%까지, 임대주택 불법거주배상금은 1.5배에서 1.22배로 인하한다.

기존에 적용한 분양아파트 및 상가 분양금 연체이율은 년 14%로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개선 후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11%, 1개월 이상~6개월미만 12%, 6개월 이상은 13%로 인하해 10월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계약자는 연체기간을 감안해 미납분양금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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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연체료 납부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10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연체분은 14%, 이후 연체분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SH공사는 임대주택의 불법거주배상금은 기본임대료의 1.5배를 부과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11월부터 1.22배로 인하돼 계약해지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하지만 개선되는 기준은 장기체납을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입주민에게 적용되며 주택소유·불법전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 된 입주민에 대해서는 기존 부과율을 유지한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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