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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해당국 세금법규준수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 논의돼야”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5-02-03 16:26 KRD7
#구글 #홍지만의원실 #구글세도입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실 주최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국 ICT 산업, 글로벌 전략을 찾다’ 토론회에서 “구글세 도입 등 국내외 기업 규제 형평성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관련 입장표명을 통해 “한국을 포함해 영업하는 모든 국가에서 해당국의 세금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며 “오늘날의 법인세는 매출액이 아닌,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에릭 회장이 칼럼을 인용해 ”회사가 한 나라 안에서만 영업을 한다면 이익이 창출되는 곳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세금을 어느 국가에서 내야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아주 쉬울 것이다”며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국가의 세금제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복잡하다”고 예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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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글은 “세금 이슈는 복잡하고 서로 다른 국가들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에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얻는데 가장 적합한 곳은 OECD와 같은 국제기구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될 때 한국도 포함돼 있는 OECE 국가들 내에서 세금 시스템이 투명하고 일관성있게 실행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글은 “모든 국가는 해당국가 사법체제 안에서 수입에 대한 세금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며 “그러나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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