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황기대 기자 = 서울 경기지역에 감정가의 절반에 경매가 부처지는 ‘반액세일’ 물건이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법원 경매시장을 통해 아파트가 여러번 유찰되면서 감정가 절반에 경매가 부처지고 있다.
법원 경매 물건은 한번 유찰되면 20%씩 가격이 떨어진다. 법원에 따라 30%씩 저감되는 곳도 있긴 하지만 상당수의 법원이 20% 저감률을 적용한다.
신건(1회차 경매)의 경우 감정가와 최저가가 동일하며, 경매를 진행해서 응찰자가 없을 경우 유찰로 처리되고 약 한달 뒤에 최저가를 20% 낮춰 2회차 경매를 한다.
유찰이 거듭되면 최저가는 감정가의 100%에서 80%, 64%, 51% 순으로 계속 낮아진다. 결국 3번 유찰되면 감정가의 절반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셈.
양천구 목동 금호베스트빌 161㎡(49평형)의 감정평가액은 8억원. 이 아파트는 현재 소유자가 살고 있어 명도(기존 점유자를 내보내는 집 비우기 과정)가 비교적 쉽고, 낙찰되면 등기상의 모든 권리가 말소되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는 깨끗한 아파트임에도 3회차 경매까지 응찰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본 건은 오는 24일 4억960만원에(감정가의 51%) 4회차 경매를 앞두고 있다.
마포구 도화동의 현대아파트 185㎡(56평형)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감정가는 8억7000만원이었으나 3번 연속 유찰되면서 28일 4억4544만원(감정가의 51%)에 서부지법에서 경매될 예정이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행원마을 동아솔레시티 211㎡도 최저가 5억1200만원에 30일 수원법원에서 경매 부쳐진다. 이 아파트의 본래 감정가는 10억원으로 7월부터 8월, 9월 경매됐으나 한 장의 입찰표도 제출되지 않아 절반 가격으로 최저가를 낮춰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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