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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22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1-26 14: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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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3일 이찬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창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인권위g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박창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상이등급 7급인 경우에도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에 마을 단위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자활용사촌으로 지정․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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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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