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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0일 박명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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