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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위약금 상한액 최대 50%까지만 부과

NSP통신, 류진영 기자, 2015-01-15 10: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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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류진영 기자) =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전화를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휴대전화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한다.

‘식스플랜’ 시행과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 폐지에 이은 위약금 상한제 도입으로 LG유플러스 고객의 통신비 부담은 한층 더 완화될 전망이다.

위약금 상한제는 고객이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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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약금은 상한액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출고가 80만원의 ‘휴대전화 A’를 6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구매한 경우 기존에는 고객이 6개월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지원금의 100%인 60만원의 위약금(반환금)이 부과되고, 6개월 이후에 해지하더라도 이용기간만큼을 제외하고 남은 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 전액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위약금 상한제가 시행되면 약정 해지 시점에 관계없이 최대 위약금은 A휴대전화 출고가의 50%인 40만원만 부과된다.

출고가 50만원의 ‘휴대전화 B’를 지원금 40만원을 받은 후 위약 해지한 경우 최대 위약금은 30만원만 발생한다. 만약 30만원 미만의 지원금을 받은 고객이라면 휴대전화 출고가와 관계없이 위약금 상한액은 제공받은 지원금이 된다.

LG유플러스는 단말 유통법 시행 후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의 지원금 증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위약금 상한제는 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rjy82@nspna.com, 류진영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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