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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저작권 분쟁 최종 마무리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8-10-09 16:07 KRD1 R0
#소리바다 #엠넷미디어 #저작권

(DIP통신) 류수운 기자 = 소리바다가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와 졌다.

9일 소리바다에 따르면 마지막 저작권 분쟁사인 엠넷미디어와 과거 음원사용에 대한 보상금 합의와 함께 음원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는 오랜동안 진통을 겪어온 음원에 대한 저작권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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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는 이번 합의로 이효리 빅뱅 SG워너비 비 김종국 에픽하이 FT아일랜드 다비치 등 엠넷미디어 소속 가수는 물론 엠넷미디어가 독점 유통하는 대형 가수들의 최신 히트곡 음원을 모두 서비스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소비자 불만을 가장 많이 샀던 ‘필터링’(P2P상에서 미계약 음원의 서비스를 차단하는 기능) 문제도 지난 6월 로엔엔터테인먼트(구 서울음반)와, 8월에는 소니BMG 등 해외 음악직배사에 이어 이번에 엠넷미디어까지 계약에 성공함으로써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저작권 분쟁 해소는 그 동안 필터링 문제로 소리바다를 떠났던 상당수의 유료회원들이 다시 찾는 창구로 작용될 전망이다.

양정환 소리바다 대표는 “지난 2006년 7월 소리바다 서비스의 전면 유료화 이후 2년 2개월 여 만에 비로소 저작권 문제를 종결 짓게 돼 기쁘다”며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음악서비스로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리바다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리바다가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해 소요한 합의금 등의 총 비용은 약 250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DIP통신,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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