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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단통법 피해가는 가입자 순증…아이폰 효과 톡톡

NSP통신, 류진영 기자, 2015-01-07 08: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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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류진영 기자)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10월 이후 통신 3사 중에서 LG유플러스(032640)만 유일하게 순증했다. 4분기 번호이동 시장에서 LG유플러스는 4만4449명 순증했다.

SK텔레콤은 14만1206명이 순감, KT는 11만60명이 순감, MVNO는 20만6817명이 순증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법 시행 이후 LG유플러스의 가입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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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에서는 보조금 경쟁이 더 이상 쉽지 않기 때문. 하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오히려 번호이동 시장에서 LG유플러스의 가입자만 순증하고 있다.

아이폰6부터 LG유플러스가 아이폰을 처음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20%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 ‘아이폰6’ 판매량의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제로클럽 마케팅을 통한 아이폰 사용자 증가 덕분에 가입자 순증 및 ARPU(가입자 1인당 월평균매출) 성장을 동시에 달성했다”며 “2015년 1월에도 ‘제로클럽과 아이폰의 조합’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1610억원(+29.0% YoY)으로 예상되고 ARPU는 전분기 대비 +1.7% 증가로 추정된다”며 “단통법 시행 첫 달인 10월에는 번호이동자가 거의 없어서 마케팅 비용은 줄었지만 11월과 12월에는 소폭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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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y82@nspna.com, 류진영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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