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법률안동향, 정치자금법 등 78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2-29 18:20 KRD7
#법률안 #개정안 #국회사무처 #정치자금법 #공무원연금개혁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6일 김현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0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8건의 결의안을 포함해 총 7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현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계약에 대해 분리발주를 의무화했다.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분의 2의 범위에서 다음 해의 연간 모금한도액으로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기만료가 되는 해의 전년도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해 모금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G03-9894841702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