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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금융기관에서도 CLS 외환동시결제시스템 참가 가능해져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2-23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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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비은행금융기관에서도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 결제가 가능해진다.

CLS시스템은 17개 결제통화국 중앙은행, 결제회원 및 CLS은행을 연결해 공통 결제시간대(한국 기준 오후 3시~오후 6시)에 외환거래의 지급통화와 수취통화를 동시에 결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범위 확대 등을 계기로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결제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CLS 외환동시결제시스템 참가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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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은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사업자, 집합투자업자 등 외국환거래법상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해당하는 비은행금융기관이다.

CLS결제가능 거래는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라 인정된 적격 외국환매매거래로서 종전과 동일하며, 외환상품 종류별로는 현재 현물환(spot), 선물환(forwards) 및 외환스왑(FX swap) 거래가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 가능하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직접 참가기관인 국내 결제회원(Settlement Member)을 통해 CLS시스템에 간접 참가할 수 있다. 결제회원은 CLS은행에 결제계좌를 보유하고 외환거래내역 제출 및 결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국내에서는 외환·국민·신한은행이 CLS은행의 결제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결제는 즉시 시행 가능하며, 이에 비은행금융기관은 국내 결제회원과 관련 약정 체결, 금융결제원앞 CLS공동망 참가 신청,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생겼다.

한편 이번 시행에 따라 매입통화 수취가 이뤄지는 경우에만 매도통화를 지급하므로 관련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다자간상계(multilateral netting)를 통해 차액만을 결제하므로 거래건별로 자금이 결제되는 환거래은행방식에 비해 결제유동성 필요규모가 절감되는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결제리스크 감축, 결제유동성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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