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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前통진당 소속 지방의회 비례대표 퇴직 결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12-22 16: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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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전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소속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퇴직을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22일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9일 통진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들은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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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앙선관위는 그 해산은 자진해산을 의미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④항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 된다’고 적시돼 있다.

한편 전 통진당 소속 이상규, 오병윤, 김미희, 김재연 의원 등 4명은 22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1인 시위에 돌입 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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