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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공직선거법 등 87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2-10 17: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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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9일 원혜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6건의 법률안과 1건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해 총 87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인사를 포함해 구성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정수를 정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토록 하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에서 수정의결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김광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은 보안성이 우수한 방식으로 주민등록증을 제작하고, 주민등록증의 위조 또는 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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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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