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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유사상표 오랜법정 싸움서 승소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8-09-17 18:13 K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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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 K2(대표 정영훈)가 유사상표를 상대로 한 오랜 법정싸움 끝에 지난 9월 12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K2가 K2 Salaman 등 K2 상표의 유사상표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정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K2의 손을 들어 준 것.

케이투코리아(주)가 케이투스포츠(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인 2007마1569호 사건에서 대법원은 “케이투스포츠㈜가 등록한 K-2 Matsin 등의 상표는 K2 문자에다가 다른 문자, 도형을 부가한 것이나 이들 상표는 소비자들이 K2 부분만을 분리해 인식할 수 있어 등산화를 비롯한 등산용품과 안전화 부문에서 유명한 K2 상표와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상표에 해당해 무효다”며 “이들 상표의 출원, 등록행위 자체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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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K2 상표와 K-2 Matsin 상표 등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해 케이투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상표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국의 각급 법원에 계류중인 K2 상표와 관련한 각종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케이투스포츠㈜가 등록한 K2 Salaman 상표 등 여러 유사상표들은 전부 무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용재 K2코리아 브랜드마케팅 팀장은 “지난 6월 K2에 대한 상표등록을 받은 것에 이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 매우 감개무량하고 대법원의 승소 판결에 따라 이제 K2의 유사상표 제품은 시장에서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법원 판결로 경찰 및 검찰의 신속한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유사상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재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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