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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폐지

NSP통신, 류진영 기자, 2014-12-03 11: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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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류진영 기자) = LG유플러스는 12월부터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를 폐지, 요금 부담을 더욱 완화시킨다.

이에 따라 12월 1일 이후 LG유플러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부득이하게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매월 제공받았던 요금할인에 대한 반환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즉 기존에는 위약 고객이 단말 지원 반환금과 약정할인 반환금 두 가지를 모두 부담해야 했던데 반해 이번 위약금 간소화로 단말 지원 반환금만 남게 되어 고객 부담이 한층 경감될 전망이다.

rjy82@nspna.com, 류진영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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