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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법령개선과제 74건·규제개선과제 27건 선정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1-19 17: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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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법령 및 규제개선에 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를 받고 법령개선과제 74건과 규제개선과제 27건을 선정했다.

앞서 정 의장은 취임 초부터 규제개혁 및 더 좋은 법률 만들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 6월과 9월 국회입법조사처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일탈한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시행규칙 등 불합리한 법령과 함께 불필요한 민생 관련 규제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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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관계부처, 시민, 규제개혁 옴부즈만 등의 의견 수렴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발굴한 법령 및 규제 개선과제를 정 의장에게 보고했다.

법령개선 과제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입법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만든 행정입법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재위임한 행정입법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규정에는 공공목적 차량에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이 시행령에 의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 것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해야 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규제개선 과제는 ▲다수의 일반 국민이 규제 대상자인 민생 규제 ▲행정편의 목적으로 존재하는 관료들을 위한 규제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포괄적인 위임 규정에 근거해 시행되는 규제 ▲규제완화 또는 폐지에 대해 강력한 반대가 없는 주제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규제개선과제 중 혼인신고 접수기관의 확대, 조세 경정청구 기간 연장,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기준 개선 등을 대표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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