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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획량 축소보고 중국어선 1척 검거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4-11-18 16: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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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목포해경)
(목포해경)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 하면서 어획량을 축소 보고한 비양심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18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이 날 오후 1시 30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94km 해상에서 98톤급 유자망 어선 절서어 12118호(선원 9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절서어는 지난 12일 중국 절강성에서 출항, 같은날 밤 우리 EEZ로 입역한 후 다음날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조업을 하면서 조기 등 잡어 5400kg을 포획 했지만 대한민국 수협중앙회에는 3180kg만 보고해 2220kg을 축소 보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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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중국어선은 우리 EEZ에 입역한 날부터 출역한 날까지 매일 정오를 기준으로 어획량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중국어선 46척을 나포해 담보금 21억2650만 원을 징수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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