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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25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1-18 14: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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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7일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과 최동익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쉬 조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퇴거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방침을 도입했다.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 이외의 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명칭과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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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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