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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규제 합리화에도 투자수요진입 한계

NSP통신, 이성용 기자, 2008-08-21 17:10 KRD1
#재건축규제 #부동산 #대책 #부동산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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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이성용 기자 = 8.21대책 속엔 과도한 중첩규제로 공급부족이 현실화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 절차 개선을 위해 중복심의를 생략하고 시공자 조기선정 절차를 간소화해 전체 사업기간을 절반으로 단축(3년→1년6개월)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진단 절차의 간소화(2회→1회)를 통해 판정기준을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실시시점도 조기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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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추진위 구성단계에 머물렀던 초기 재건축 사업장들의 사업추진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이후 안전진단신청을 앞둔 서울 재건축단지들이 주요 수혜지다.

강남권의 경우 가치상승 여력이 있고 규제에 막혀 재건축 초기단계에서 지지부진한 단지들은 정부시책의 시행에 따라 사업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안전진단의 수립 바로 이전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돼 있어 안전진단 간소화절차 혜택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대표단지로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동 주공5단지가 있다.

그 외에도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를 폐지해 2003년 이후 막혀있던 재건축 일반공급분의 선분양이 가능해 졌다.

가락동 가락시영1~2차와, 잠원동 우성아파트 등이 일반분양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향후 일반분양이 많은 저밀도 단지들도 금융비용 부담 일부를 덜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조합설립 인가 후 등기시까지 적용되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해제돼 재건축 지분의 유동성에도 숨통이 트였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인 개포동 주공1단지는 향후 조합원 지위를 자유로이 사고 팔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입주권 주택수 산정 등, 양도세 중과 문제로 다주택자들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소형평형의무비율과 임대아파트의무비율 조정은 이번대책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때문에 매수세력이 본격적으로 붙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침체, 세금부담, 입주물량 적체, 고금리여파 등 시장상황이 어두운 편이고 DTI규제도 풀리지 않아 투자수요진입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8.21규제완화를 틈타 매도자는 호가를 높이고 매수자는 시장진입을 꺼려 거래 공백상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DIP통신, fushike@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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