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지난해 이전 완료된 한국개발연구원은 아직 서울 서초구 소재 고가의 사택을 매각하지 못해 연간 약 17억원 이상의 차입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에서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 ‘한국개발연구원 사택매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사택은 서울시 서초구 소재 반포주공아파트로 총 19세대(42평형 16세대, 32평형 3세대)로 사택의 가격은 과거 2011년 4월, 이전계획서상 평가로만 해도 425억원이나 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현재까지 4차례 사택매각을 위한 법률자문과 3차례의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 개최 및 참석을 하는 등 매각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매각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반포주공아파트는 매각을 하고 싶어도 매각 할 수 없도록 법률적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
10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의 차입금 잔액은 무려 472억6100만원(차입원금 416억원/차입이자56억6100만원)에 달하며 이 중 사택 매각 지연으로 연간 약 17억원 이상의 차입이자가 발생돼 기관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처럼 한국개발연구원이 이전 재원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 사택 미매각 등 이전재원이 부족한 실정에서도 이전을 강행한 것은 국무조정실의 방침 때문이었다고 한국개발연구원은 답변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고액의 서울 사택을 매각하지 못한 채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지적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이 이전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국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기에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련 기관이 협조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한국개발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는 독립적인 조합원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도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의 매입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함께 서울사택의 매각 논의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국개발연구원 보유 서울사택 매각 방안을 제시했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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