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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국민건강증진법 등 21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10-07 16:5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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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6일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심재권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일본 내 혐한시위 근절을 위한 촉구 결의안’ 및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포함해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100분의 30을 사용하도록 했다.

박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마련할 때 분야별지출 우선 순위, 조세정책방향과 주요내용, 대규모 사업의 착수 및 중단 등 주요 재정운용과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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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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