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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강기정, 총리실 무자격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원…‘법 위반’ 주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10-07 09: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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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무총리실이 무자격 민간단체에 법까지 위반해 가며 보조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연합 국회의원(광주 북갑)은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와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 중에는 자격조차 없는 단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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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 의원은 “국무 총리실은 ‘정당 및 시민사회 등 국민과의 소통강화 사업의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2013년 30개 단체에 8억 7000만원, 2014년 22개 단체에 5억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5개 단체는 중복지원 4개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단체에 보조금 1억 7000만원을 지급했다”며 “국무총리비서실은 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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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2조와 13조에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을 반환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적시’돼 있다.

한편 강기정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자격조차 없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밝혀진 이상,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무자격 단체의 보조금을 즉각 회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정치 편향에 대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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