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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김기식, 경우회 대우조선해양 고철사업 수의계약 통행세 246억원 챙겨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10-06 11: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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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기식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 퇴직경찰 친목모임인 경우회가 지난 8년간 대우조선해양(042660)과 고철사업 수의계약으로 통행세 246억 원을 챙겼다고 폭로했다.

현재 경우회 관계자는 “김기식 의원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해 확인된 바가 없다”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6일 산업은행을 통해 받은 ‘대우조선해양 고철매각 규모’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퇴직 경찰 공무원의 친목 모임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가 퇴직 경찰 조직이라는 힘을 이용해 국책은행(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획득해 8년간 약 246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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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사업은 대우조선해양이 배를 만들고 남은 고철을 철강 회사에 매각하는 것으로 경우회가 100%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안흥업이 위탁해 맡고 있고 경우회(경안흥업)는 이를 다시 고철 납품 대행사인 인홍상사에 재 위탁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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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실질적인 역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우회는 사업권을 따내 2006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대우조선해양 고철 총 매각 물량 76만 8521톤 중 약 77%(금액 기준 75%)에 해당하는 58만 9666톤을 처리했다”며 “경우회는 고철사업으로 7%라는 고정수수료 (2007년 이전 15%)를 보장받고, 대우조선해양에서 철강회사로 운반하는 운송비, 철강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을 때 생기는 금융비 등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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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8년간 대우조선해양이 경우회에 매각한 고철 58만 9666톤의 철강사 고시단가 매출액은 2347억 4500만원인 데 반해 대우조선해양이 경우회로부터 받은 실제 매출액은 1979억 92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84.3%에 불과하다.

모두 경우회 고정수수료(보장마진)로 193억 6200만원, 운송비 지원 120억 7500만원, 금융지원비 32억 8500만원, 제세공과금 20억 3100만원으로 총 367억 53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발생한 차액이다.

따라서 재위탁 업체인 인홍상사에 지불하는 운송비 120억 7500만원을 제외하면 246억 7800만원이 고스란히 경우회의 수입이라는 것이 김기식 의원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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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기식 의원은 “거래 중간단계에 업체를 끼워 부당한 이익을 주는 이른바 ‘통행세’ 유형은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회사를 만들어서 부당하게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관피아 사례다”며 “통행세와 같은 비정상적 거래는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직거래를 했다면 운송비 120억 7500만원을 제외한 246억 7800만원이 경우회의 수익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의 회사 이익이 되었을 것이다”며 “대우조선해양도 직접 거래하면 회사의 수익이 증대된 다는 것을 알고도 경우회의 반발과 압력을 이유로 이를 개선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면 이 또한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다”고 비판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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