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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인턴의 보호 등 30건 의안접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09-29 16:0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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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6일 이종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호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과 이장우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김현) 징계안’ 및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포함해 총 3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노인보건복지,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복지청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송호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턴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시정 및 보호 강화, 효과적인 교육·연수·훈련 등의 실시기준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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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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