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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부적격 당첨 원인 ‘착오기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8-19 15: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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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동주택 부적격 당첨자 대부분이 부양가족 수, 재당첨제한 등 착오기재가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중앙일보는19일자 ‘공동주택 부적격 당첨자 2만7000명 달해’제하의 기사에서 “공공분양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데, ▲청약저축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소득기준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매년 수천 명씩 서민용 주택을 분양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대부분의 경우 ▲부양가족 수 ▲재당첨제한 등 착오기재에 의한 것이고 실제 분양계약 체결 전에 부적격 당첨 여부를 검증(국토부 주택전산망 또는 금융결제원 전산망 등)해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서는 당첨취소와 청약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해 당첨이 취소된 주택은 낙첨자 중에서 적격자인 예비입주자에게 배정하고 따라서 ▲매년 수천명 씩 부적격자가 서민용 주택을 분양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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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최근 주택 공급물량 증가 등에 따른 청약신청 증가로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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