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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수가 올려 난임 시술비 부담 늘어 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1-01 17: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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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정부가 난임 시술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올려 시술비 부담이 늘어났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JTBC는 31일 ‘건보 적용 후 더 비싸진 난임 시술.. 횟수 제한도 문제’제하의 기사에서 “비급여 환자의 시술비 부담이 늘어난 것은 복지부가 난임 시술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올려줬기 때문, 기존에 채취와 처리를 분리해서 비용을 받았으나, 이를 한 번에 묶어서 내도록 수가를 정해, 하지도 않은 시술로 돈을 버는 셈이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기존 만44세 이하 여성을 포함한 난임 부부에게 비용을 지원하던 난임치료 시술(이하 보조생식술)은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가 대폭 수가를 올려서 시술비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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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하면서 기존 관행가에 비해 평균 35만원(15%) 인하했고, 이 금액의 30%만 부담하고 본인부담상한제까지 적용돼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되었으며, 건강보험 적용횟수를 초과해 이뤄지는 비급여 보조 생식술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가를 정하고 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난자 채취에 실패하였더라도 채취 시도를 위해 시행한 시술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기존에도 의료기관에 따라 자체 시술비를 묶어서 받기도 하는 등 진료형태가 상이해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다만, 시행하지 않은 시술에 대해 비용을 청구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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