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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공정위 제재…“업무 담당자 단순 실수 반영 안돼”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3-17 14: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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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누락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에 입장문을 내고 해명했다.

NSP통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앞서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동일인 김상열 회장이 2017~2020년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이에 호반건설은 17일 입장자료를 통해 “지정자료 제출 시, 일부 친족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이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수차례 소명하였음에도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해명했다.

이어 “호반건설은 지정자료 제출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고대상을 발견해 계열 편입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 하였고 지정자료 제출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담당 인력을 충원하는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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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호반건설은 “누락된 회사는 동일인이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동일인이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를 단지 동일인의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억울해 했다.

이어 “또 친족만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그 친족이 동일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회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누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호반건설은 그럼에도 “향후 공정위 결정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며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힘 쓰겠다”고 약속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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