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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점포통폐합 기준 10%, 감시 기준 아냐”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7-04 13: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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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는 “은행 점포통폐합 기준 10%는 하나의 예시로 표현된 숫자로 감시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매일경제는 ‘영업점포 줄이면 손 보겠다는 금융위’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는 은행에 총 점포의 10% 이상을 줄이는 등 대규모 통폐합을 추진하는 은행에 대해 고객 이탈에 따른 유동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은행 점포통폐합 기준 10%는 하나의 예시로 표현된 숫자로 감시의 기준이 되지 않고 의미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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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행정지도 본문에서도 10%를 기준이 아닌 대규모 지점 정리의 하나의 예시 상황으로 거명했다”며 “은행 스스로 경영안정과 자체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즉 은행의 채널관리는 자율적 경영전략에 이뤄지므로 금융당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점포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해 달라는 원칙적 주의환기 취지의 행정지도 였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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