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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법인세 실효세율 관련 한국경제연구원 지적 타당치 않아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7-07 15: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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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6일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기관별 법인세 실효세율을 비교하면서 예산정책처에서 사용한 실효세율의 계산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관별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비교하면서 예산정책처에서 사용한 소득기준 실효세율은 이월결손금 미반영, 해외납부세액 미고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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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해외납부세액공제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소득세 법인세분도 포함했다.

다만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관점에 따라 계산방식이 다를 수 있다.

소득기준 실효세율은 해당연도에 발생한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해당연도 이전의 기업 손실분인 이월결손금 등을 고려하는 과표 기준 실효세율은 기업입장에서 세부담 크기를 측정한다.

국내 과세기관 입장에서는 국내 납부세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실효세율을 계산할 수 있으며 국가재정을 다루는 중앙기관 입장에서는 지방세를 제외하고 법인세를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소득기준, 과세표준기준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산정해 왔다.

예산정책처는 소득기준(경제·재정수첩), 과표기준(조세의 이해와 쟁점: 법인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계산해 발표한 바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지방세를 포함해 실효세율을 계산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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