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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이세무사의 세무상식

저가양도, 고가양수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7-07-25 06: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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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A씨는 2년 전,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양수받았다. 제 3자가 아닌 부모와 자식관계이므로 양도소득세도 줄일 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던 중 올해 5월, 관할세무서로부터 아버지에게는 추가 양도소득세가, A씨에게는 증여세가 고지되었다. 어떤 이유일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란?

부당행위 계산이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당초 신고를 배제한 채 새로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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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저가양도, 고가양수

부당행위계산의 기본 전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이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 함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거나(저가양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고가양수)한 때를 말한다. 따라서 고가양도, 저가양수를 통해 양수도인이 이익을 본, 즉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 추가 이익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

◆부당행위계산 내용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 저가양도시에는 양도가액을, 고가양수시에는 취득가액(추후 양도시)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게 된다. 여기서 시가란 상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 이내의 시가를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 기준금액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 무조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를 기준금액이라 함)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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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 고가양수 시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증여세이다. 저가양도 시 양도인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나, 양수인은 저가양수가 되어 이익을 보고, 그 이익만큼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대로 고가양수시 양수인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나, 양도인은 양도세 뿐 아니라, 추가 이익만큼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부당행위계산과 다른 점은 적용기준금액인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를 기준금액이라 함) 이상인 경우만 적용하며,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에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무리 가족 등 특수관계인간 일 지라도 양수도시 시가를 잘 확인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보통 액면가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양도당시 시가를 평가하여 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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