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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조용호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경영본부장이 휴가 기간에도 관용차량을 운행하고, 운행일지도 임의작성 하는 등 업무외 사용했다는 해양수산부 감사 경고는 사실이 아니라고 22일 밝혔다.
항만공사에 따르면 관용차량 관리 담당 직원이 운행일지를 실수로 착오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사실을 해수부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영본부장이 휴가기간 중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등 업무외 개인용도 사용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관용차량 관리 담당 직원이 운행일지를 기재함에 있어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실수한 것으로 밝혀져, 그 책임을 물어 관계자 등에게 자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항만공사는 이번 계기로 차량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관리 및 운행일지 관리 등 해당 교육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항만공사는 지난 9월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임원용 차량을 업무외 개인용도 등에 사용하고, 운행일지도 임의로 작성했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한 해명으로 일단락된 바 있다.
조용호 NSP통신 기자, cho554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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