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지난 2일 배포한 '성희롱·성추행, 갑질 팽성 복지관장 500만원 벌금형'이란 제목으로 배포된 보도자료에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배포된 기사에서는 성희롱, 갑질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나 평택경찰서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성희롱, 위력에 의한 부당업무 지시 등 관련해 혐의 없음 판결이 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 팽성 노인복지관장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며 시는 이를 ‘바로잡습니다’로 정정했다.
이에 대해 A 씨측은 “평택경찰서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성희롱, 위력에 의한 부당업무 지시 등 관련해 혐의 없음 판결이 났고(2018년 5월 29일), 2가지 약식 기소된 강제추행은 (2016년 12월 30일 두 손가락으로 볼 꼬집음, 2017년 7월 20일 팔을 2번 만진 것)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정식재판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 2일 평택시청 공보실을 통해 배포된 자료의 '성희롱 갑질, 500만원 선고'는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으로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보 지난 3일 '평택 팽성 노인복지관 A 관장, 성추행 갑질로 500만원 벌금형 선고'라는 제목으로 ‘성추행과 갑질로 물의를 빚었던 경기 평택 복지재단 산하 팽성 노인복지관 A 관장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라고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사실 확인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 팽성 노인복지관장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로 바로잡는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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