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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국토안전관리원이 3년 전 인천검단AA 13-2BL 설계 안전성 검토 시 지하 주차장의 붕괴위험 지적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LH는 입장문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이 설계 안전성 검토에서 지적한 내용은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에 대한 위험 요소를 도출한 사안이다”며 “이번 붕괴 사고는 본 사항과 관계없이 해당 부위 구조물 시공이 완료된 이후 ▲전단보강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부족 ▲조경토 과적치 등으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LH는 강관동바리 설치 추가 등의 조치계획을 시공사에 전달하고, GS건설은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거쳐 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8조 ①항에는 ‘발주청은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 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을 반영해 시공자가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제7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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