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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휴젤, 메디톡스로부터 균주 절취 사실 없다” 예비 심결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4-06-11 13:0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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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10월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 적극 개진해 소송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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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이 메디톡스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313)’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Initial Determination)을 받았다고 밝혔다.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 또한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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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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