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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실련 공익감사 청구 적극 수용, 비위사실 확인시 강력대응할 것”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7-31 14:0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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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사진 = LH)
(사진 = LH)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1일 다수매체로부터 보도된 경제정의실천시민영합(이하 경실련)이 요구한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공익감사 청구’와 ‘전관특혜 근절방안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해 “적극 수용”하며 “비위행위 발견 시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다수 매체로부터 발표한 경실련의 내용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검단신도시 안단테 AA13-2BL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LH 전관 영입업체”임을 지적하며 “경실련은 감사원에 LH 전관특혜 실태조사를 통해 전관 영입업체의 공공사업 수주 과점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감사요청 내용으로는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이었다”며 “매년 반복되고 규모까지 대형화되는 건설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 적용(직접시공제 전면확대)이 불가피함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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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LH는 “정부의 LH 혁신방안,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감사원 감사 등 외부 요구사항 반영과 자체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LH는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은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 전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퇴직자 유관기업 수의계약 금지, 임직원의 퇴직자 접촉 금지, 퇴직 자 취업제한 확대 등 입찰·심사·계약 전 과정에 타 공공기관 대비 더욱 엄격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전관 등 이권이 개입될 여지를 적극 차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LH는 “이번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이후 진행될 감사원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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