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가입자가 250만 명에 달하는 페이코인의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중단 논란과 관련해 페이코인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AG(이하 PP)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PP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면서 관계사인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가상자산 유통을 하게 되는 구조로 이 회사들도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신고를 요구했다.
다날은 그동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이용자가 결제한 페이코인을 받아 자회사에 매도해 현금을 확보하고 이를 다시 가맹점에 대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FIU의 요구에 따라 다날은 이같은 사업구조를 변경하고자 PP는 “현재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 중에 있다”고 공식 밝혔다. 더불어 “변경신고는 이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시에 당국과 협의된 바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입출금계좌를 확보해야 한다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요건 때문에 사업 중단 우려가 커진 측면이 있다.
이같은 실명인증계좌 관련 부분에 대해 회사측은 “FIU와 협의 중인 사안이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가이드상 ‘가상자산과 법화와의 교환 없이 예치금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실명인증계좌 대상에서 제외’로 나와 있는데, 페이코인 결제 변경구조에 의하면 이용자와 PP간 가상자산과 법화의 교환행위가 없는데다가 예치금도 필요 없으므로 당국의 가이드 내용에 따라 이용자의 실명인증계좌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미 변경된 결제 프로세스에 대해 PP가 이용자에게 현금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 후 변경신고 절차를 밟겠다는 긴밀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실명인증계좌가 있어야 이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그러면서 “페이코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PP와 모회사 다날은 사업 초기부터 법적 규제 준수를 위해 여러 차례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질의를 금융당국과 해왔으며 가상자산 결제 관련 업권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명확한 답변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PP측은 “최근 제시된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이미 사업구조를 변경했고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근거 없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와 게시글에 대해서는 페이코인 보유자 및 정당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돼 관련자들에 대한 정당한 법적 조치 등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