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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서울시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의 ‘서울시, 학동 참사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대신 4억대 과징금 부과’ 제하의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파이낸셜뉴스는 해당 기사에서 “서울시는 앞서 내린 영업 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부실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은 현재 집행 정지 상태”라며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8개월 처분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8일자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처분청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며 “부실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대상자가 과징금으로 변경요청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일반기준 1호 항목에 따르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의 경우 처분대상자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할시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해야 한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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